신안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보상금은 현장 조사를 거쳐 작물별 생육 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피해액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모든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작 금지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이나 피해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고흥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