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멧돼지·고라니 피해 농가에 최대 500만원 보상…“5일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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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멧돼지·고라니 피해 농가에 최대 500만원 보상…“5일 내 신청 필수”

- 피해액 80%까지 지원…생육단계·피해면적 반영해 산정
- 보험·예방시설 지원 농가는 제외…현장 보존 여부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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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장형덕 기자] 전남 고흥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선다.고흥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임산물, 수산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보상금은 현장 조사를 거쳐 작물별 생육 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피해액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모든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작 금지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이나 피해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고흥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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