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은 묘지 방문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논·밭두렁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남 지역 산불의 약 26%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순천 송광과 함평 대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산림 870㏊가 소실된 바 있다.특히 나주지역의 경우 올해 들어 산림 인접 지역 화재 8건 중 7건이 불법소각으로 확인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명과 한식 당일 전 직원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산불감시원 33명도 묘지 주변과 등산로,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등에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마을 방송과 안내 홍보를 확대하고, 산불 취약지역별 담당 공무원 책임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사전 차단 조치도 병행된다. 나주시는 입산통제구역 16개소(6,166㏊)와 등산로 7개 구간(27.5km)을 일시 폐쇄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개소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상시 출동 상태로 유지하고, 진화 장비를 확충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청명과 한식 기간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입산 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번 중점기간 동안 철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시 화기 소지를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산불방지 중점기간 비상근무 체계 운영을 위한 회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