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농업의 환경보전·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별로 구분된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자격요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온라인과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자격요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분, 재배 면적 구간 등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액이 산정된다.
군은 신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신청 이후 경작 면적이나 경영 정보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홍보물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