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이날 강의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수현 지도담당관이 맡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진행했다. 정 담당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관여 금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제한, SNS 활용 시 유의사항 등 주요 제한·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특히 최근 실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이선국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지속적인 내부 안내와 점검을 병행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 - 전남교육청,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