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올해 신청은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모바일 간편신청(문자·카카오톡)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지급 대상은 산지에서 대추·밤·호두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종사자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3헥타르(ha) 이상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
보령시는 지난해 87개 임가에 총 2억 8,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시는 올해 더 많은 임업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자세한 신청 기준과 지급 단가는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산림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