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이번 특별법 제265조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공정의 고부가·정밀화학 전환 ▲바이오 기반 화학기술 실증 및 상용화 ▲저탄소·무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및 인력 재교육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 고용 안전망 구축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와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 승인 사실을 발표하며 "이제 여수와 울산 차례”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장관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며 설비 감축과 사업 통합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R&D·인허가 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의 구조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서영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 법의 혜택이 자동으로 여수에 오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석유화학 구조 개편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여수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산단 현장에서는 구조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공식 참여 주체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된다. 산업전환의 고통을 분담해야 할 노동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사회적 합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 안정과 재교육 지원이 특별법에 명시된 만큼, 실행 단계에서의 참여 구조 설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 전 행정관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여수시청 내에 ‘산단 구조개편 및 행정통합 대응 전담 TF팀’을 즉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조항별 여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조조정의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의 두 트랙 정책을 연계하는 기획과 실행을 전담 조직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통합특별시 출범 협의 과정에서 ‘여수형 규제 특례’ 지정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단 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완화 권한 배분 문제를 사전에 정리해 산업부 및 통합특별시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부·기획재정부·산업은행·기업·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새롭게 구성해 산업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금융, 산업 현장, 노동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 전 행정관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실 근무 경험으로 축적한 업무 경험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특별법이 마련된 지금, 여수시가 실행 및 기획안을 먼저 준비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행정통합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산업 지형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수가 이를 위기로 볼지 기회로 전환할지는 지역의 대응 속도와 전략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 통과는 출발선에 불과하다. 이제 공은 여수로 넘어왔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