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기존 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단, 농업·어업·임업·축산업과 태양광발전업, 무인점포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곡성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1-360-29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으로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곡성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 - 곡성군청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