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홍 권한대행은 부여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은아 권한대행은 취임 첫날부터 "군정의 안정과 군민 생활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민생 안정 ▲재난·안전 관리 ▲주요 현안 사업 지속 추진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행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부여군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 행정과 대민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권한대행은 이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하겠다”며, "군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부여군은 권한대행 체제 동안에도 주요 군정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군민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사진 - 홍은아 부군수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