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박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라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가운데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물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2년 수립된 공적심사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상황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배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참여자 가운데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인물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양 법률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객관적 심사를 뒷받침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3·1절은 단지 1919년의 기억에 머무는 날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국민주권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130년 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꿈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독립운동의 기점을 둘러싼 국가적 서훈 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1절을 앞둔 시점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이 역사적 정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동학서훈입법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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