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임산물 생산업 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최근 10년간 3헥타르(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여수시 산림과(☎061-659-4602)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 대상 임업인은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며 "직불금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여수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