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접수…임업인 소득안정·산림 공익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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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접수…임업인 소득안정·산림 공익기능 강화

- 4월 30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임산물 생산·육림업 종사자 요건 충족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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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장형덕 기자] 여수시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 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최근 10년간 3헥타르(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여수시 산림과(☎061-659-4602)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 대상 임업인은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며 "직불금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여수시,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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