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농어촌 기본소득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번 1차 지급은 지난 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 최종 2만4,330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의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업종이나 중심지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용 권역과 한도를 세밀하게 설계했다. 읍 지역 주민은 군 전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면 지역 주민은 두 개의 생활권역 중 해당 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1권역은 운곡·대치·남양·화성·비봉, 2권역은 정산·목·청남·장평이다.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중심지 집중 업종은 권역 구분 없이 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으로 제한된다.또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주유소(읍 포함), 편의점(읍 포함)은 합산해 월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대형 유통 채널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돈곤 군수는 "27일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어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청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도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본소득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우리 지역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동네 가게들도 함께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청양군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사진 - 농어촌 기본소득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