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전면 확대…작은 실천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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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전면 확대…작은 실천도 보상한다

- 6급 이하 직원 대상 상시 보상체계 도입…1점당 1만 원, 최대 20만 원 지급
- 과정 중심 보상으로 공직문화 혁신·군민 체감 행정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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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성종화 기자] 신안군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과 규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3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한다.이번 제도는 기존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 등 성과 중심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작은 노력과 실천까지 즉각적·상시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가치를 평가해 공직 내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적극행정 우수과제 제출을 비롯해 규제 개선 사례 발굴,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 적극행정 홍보 활동, 국민추천 사례, 부서 간 협업 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상품권, 포상휴가, 커피 교환권 가운데 원하는 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는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된다.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연도 내 사용해야 하며 보상 지급과 동시에 소멸된다.군은 이번 제도가 단발성 포상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협업 실적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부서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조직 전반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작은 시도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군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군은 2026년부터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마일리지 적립 기준과 보상 방식,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 - 신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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