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19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전남 시·군 재정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이날 채택된 안건은 영암군이 제안한 ‘통합특별시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2023~2024년 미송금 교부세 교부’ 방안이다. 협의회는 이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9,762억 미송금 교부세, 즉각 지급해야”
협의회에 따르면 2023~2024년 전남 시·군에 약속된 지방교부세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액, 즉 ‘미송금액’은 총 9,762억 원에 달한다.영암군은 최근 3년간 9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전남 22개 시·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지방교부세는 시·군의 핵심 세입원으로, 감액이 곧바로 지역 복지·농업·SOC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단기 대책으로 미송금 교부세의 전액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정교부율 19%→24%로 상향” 제도적 보완 요구
장기 대책으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5%p 인상해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특별법 제44조(지방교부세 산정 특례)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만 규정돼 있을 뿐, 법정교부율 인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영암군은 특별시 체제 출범 이후에도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4년 기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2.9%(광주 34.2%)로 전국 평균 4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상향된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여기에 2022~2024년 전남·광주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만 2조 3,000억 원에 달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영암군은 전국 27개 특별시의 시·군·구 법정교부율을 5%p 인상할 경우 약 2조 3,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자주권 확보가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이 제시한 장·단기 처방은 지방소멸 가속화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특별시 시·군·구의 재정자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재정 위기 상황을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협의회는 이날 △농작물 재해보험 국고지원 확대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국가 정책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상향 등 농어업 분야 재정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전남 시·군 단체장들이 재정 권한 강화를 공동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진 -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영암군 정례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