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통합 필요성은 인정…노동권 침해는 단호히 반대”
전남교육청지부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통합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화려한 비전과 행정 효율성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을 지키는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통합의 시너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나와야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대 요구 원칙 제시…"하향 평준화는 없다”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육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통합으로 인한 일반직공무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은 절대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노조는 행정구역과 조직 통합을 이유로 복지 제도를 축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시도를 경계했다. "예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처우를 깎아내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전남과 광주의 기존 단체교섭 내용은 온전히 승계·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각 지부가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단체협약은 일반직공무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며 "통합 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교섭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제도 통합을 이유로 어느 한쪽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기관 통합을 빌미로 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축소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조직이 단일화되더라도 일반직공무원의 수와 관리 범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확대·복잡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조직이 하나로 합쳐졌다는 이유만으로 타임오프 총량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통합 조직 규모에 상응하는 타임오프 총량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합의 성패는 구성원의 동의에 달려”
전남교육청지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정보 공개,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다.노조는 "교육행정통합의 성패는 구호가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안정에 달려 있다”며 "통합 추진단 구성과 법률 검토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끝으로 전남교육청지부는 "통합 과정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광주·전남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당한 권리는 단결된 힘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행정 통합 공청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