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250건에 달하며,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약 200건의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같은 기간 33건의 폭행이 발생했으며, 82%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피해 대원들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돼, 구급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도민의 생명 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 특별사법경찰(SPF) 적극 활용▲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확대▲경찰과의 공조 대응 체계 확립▲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지속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도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폭행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진 -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