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명백한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법적·역사적 근거를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1962년 행정 내규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해석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면서 역사적 간극이 발생했다”며 "이제는 축적된 연구 성과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 예우 체계 속에서 그 평가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을 재확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제에 나선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실질적인 국권 침탈 행위”라며 "이에 항거한 2차 봉기는 반침략적·국권수호적 성격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일부 공적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반봉건 투쟁 병행’을 이유로 독립운동성을 부정하는 시각에 대해 "체제 개혁과 국권 수호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동학농민군의 항쟁은 근대적 독립운동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항일 성격과 의병, 3·1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승성을 분석했다. 그는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항일 독립운동의 문을 연 선구적 존재”라며 "그 정신은 이후 의병운동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이날 토론에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 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과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뿌리를 이루는 역사”라며 "그 숭고한 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완성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최 의원들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는 오랜 기간 역사적·제도적 쟁점으로 남아온 사안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 - 동학서훈입법토론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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