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 자산 매입·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를 확대해온 사실이 국회 지적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회에서는 해당 관행이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논의의 방향이 위법 소지 해소보다는 자체 감정평가 물량 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의뢰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까지 위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권의 감정평가 관행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사진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