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이다. 신청일 현재에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명이 대상일 경우 80만 원, 2명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며,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041-840-3414)으로 문의하면 된다.공주시는 지난해 지급 대상자 1만 7,413명에게 총 103억 5,585만 원을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지급한 바 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과 검증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는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농어민수당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