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 연료도 포함된다.대상 차량은 보령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과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4등급 경유차 120대 △5등급 자동차 50대 △건설기계 20대 등으로, 1인 1대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등급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70~100%까지 1차 보조금(폐차)이 지급되며,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2차 보조금(차량구매)도 지원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3층) 방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 또는 기후환경과(☎041-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 시민 참여 독려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보령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실질적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보령시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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