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실거주 요건과 신청 기준 강화
이번 지침 변경의 핵심은 거주 기준일과 실거주 요건이다. 기존 거주 기준일인 2025년 10월 20일은 곡성군 추가 선정일인 2025년 12월 2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월 2일 이전 거주자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실거주 요건도 구체화됐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2025년 12월 2일 이전 농막,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주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제외된다.
◇읍·면 생활권 구분, 사용처는 확대
기존에는 읍과 면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사용 범위가 제한됐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 생활권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곡성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 등 읍에 집중된 5개 업종은 생활권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읍·면 주민 모두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협약 체결 시)에서는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로 설정됐다.
◇3월 지급 본격화, 주민 편의 서비스 강화
군은 2월 말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첫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2~3월분은 소급되지 않는다.군 관계자는 "변경된 시행 지침을 신속히 안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한 달 만에 접수율 83%를 기록했다. 군은 마을 방문 접수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편의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 - 농어촌 기본소득 확정 시행지침 홍보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