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사업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입양 초기 발생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항목에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확인서, 입양비용 청구서,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교육수료증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 담당부서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총 609마리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용미숙 충북도 농정국장은 "이번 지원이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충북도 관계자는 "입양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