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8세부터 45세까지 재직 1~4년 차 청년 근로자가 근무 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청년의 근속 연차에 따라 최장 4년간 차등 지급된다.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 청년 근로자 개인에게는 최대 1,50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청년 이직이 집중되는 입사 초기(재직 1~4년 차) 기간에 연차별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올해 400개 기업, 1,000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16년부터 이어온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유출을 줄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미래 설계의 기반을 제공하는 ‘선순환 고용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역 생활권·산업권 변화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통합 이후 변화하는 산업·고용 환경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청년 근속장려금 홍보물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