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4월부터 매월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수확 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이며, 지급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0일이다. 선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은 군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복지급여 과다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약정수매 체결 지역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전경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