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건환경연구원, “찾아가는 시료채취 교육”으로 토양·골프장 환경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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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환경연구원, “찾아가는 시료채취 교육”으로 토양·골프장 환경관리 강화

- 도내 공무원 대상 현장 중심 교육 실시…정확한 환경 분석과 지역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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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도영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토양오염 및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 집합교육 방식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제 시료를 채취하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장 방문 교육을 통해 시료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생태계와 시민 건강 지키는 첫 단계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토양 시료를 채취해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석 결과는 신속하게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정밀조사와 정화·복원 조치가 뒤따른다.

충북도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항목은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불소 등 총 23개 항목에 달한다. 2025년에는 도내 135개 지점에서 조사가 진행됐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민윤희 폐기물분석과장은 "토양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다. 올바른 시료 채취는 정확한 분석의 시작이며, 이를 통해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프장 잔류농약, 연 2회 집중 관리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도내 4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한 번씩 연 2회 실시되며,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및 유출수와 연못 등 수질에서 농약 25종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민 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환경보호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현장 중심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도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사진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토양·골프장 분야 찾아가는 시료채취 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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