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군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경험·목격자를 통해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으로, 개인뿐 아니라 단체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사건은 일제강점기 및 그 직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까지의 해외동포 관련 사건,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그리고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이전 진실규명 과정에서 완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진실규명 신청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역사 바로세움과 인권 회복을 향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홍보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