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으로 인상…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검색 입력폼
호남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으로 인상…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 10만 원 증액·장성사랑상품권 지급…4월부터 순차 지급 예정

+
[장성=성종화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한 7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하고 있는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수당은 장성사랑상품권(종이형·카드형)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농가의 편의성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신청 접수 이후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확한 배부 일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인상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