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며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포함하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운영하며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지난 2025년에는 관내 1만5,238명에게 총 91억6,900만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라며 "이번 지원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해남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