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찬성, 내용은 보완”… 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특별법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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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찬성, 내용은 보완”… 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특별법 전면 재검토 요구

- 국세 일부 이양·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 복원 촉구… 약칭 ‘대전특별시’ 삭제도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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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김도영기자]충청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도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당초 양 시·도가 합의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상당 부분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충남도의회가 찬성 의결했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특례 조항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했다는 점을 들어 도의회에 공식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재정 자립 기반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전략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례 규정도 복원·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명칭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별법안에서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데 대해 도의회는 "이는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합의 의미를 반영하는 용어로 변경하거나, 약칭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 건의했다.의회 기능 강화 요구도 담겼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 독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종합의견에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국세 일부 이전을 통한 자주 재원 확보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고도의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 기능 강화 △통합특별시 약칭 삭제 등을 특별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특별법 수정 여부에 따라 통합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와 정부의 보완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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