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월 24일까지 농어민수당 접수…“가구 인원 제한 없이 전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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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월 24일까지 농어민수당 접수…“가구 인원 제한 없이 전원 지급”

- 충남 거주·경영체 등록 유지 농어민 대상…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1인당 45만 원 ‘천안사랑카드’로 8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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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도영 기자] 천안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4월 24일까지 접수한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기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 금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는 80만 원을 지원받으며,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증과 대상자 확정을 거쳐 8월 중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천안시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농업·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농어민수당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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