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에 공무원증까지”…충남서 소방 사칭 구매 강요 사기 기승
검색 입력폼
충청

“위조 공문에 공무원증까지”…충남서 소방 사칭 구매 강요 사기 기승

- 종교시설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빌미 질식소화포 의무 비치 주장…소방 “어떤 경우에도 물품 구매 요구 안 해”

+
충남 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위조 공문과 공무원증 사진까지 동원한 치밀한 수법이 확인되면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청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이후 특정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도 함께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신 기관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실제 소방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민 위조 공문을 첨부하고, 공무원증 사진까지 문자로 보내는 등 대담하고 조직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상으로는 정식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해 수신자가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을 통해 특정 물품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지정·알선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화재 취약요인 점검과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둘 뿐, 개별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물품 구매를 지시하지 않는다.

소방본부는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관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을 때에는 발신번호와 문서번호, 직인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공식 대표번호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공문서 위조와 공무원 사칭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충남소방본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유사 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위조 공문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