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알바도 당당하게”…청소년 노동인권교육으로 권리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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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알바도 당당하게”…청소년 노동인권교육으로 권리 지킨다

-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산업재해 대처까지 참여형 교육 운영…“스스로 보호하는 힘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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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성종화 기자] 무안군청소년수련관이 관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최근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노동인권 침해 사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서 작성 실습과 질의응답을 병행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이해도를 높였다.참여한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됐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게 돼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안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영희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인권교육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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