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으로 인상…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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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으로 인상…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 경영 안정·공익 가치 증진 기대…복지 수급자는 소득 반영 여부 사전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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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김은옥기자]전남 완도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어업·임업이 지닌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 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에 등록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는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가운데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완도군에 거주하며 실제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됐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각종 복지 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익수당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일시금 재산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신청 전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복지 지원금 감액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이의 신청 접수, 현지 실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중순 이후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완도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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