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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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

- 수질오염·안전사고 예방 위해 연말까지 신고포상제 운영…1인 최대 10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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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김라희 기자] 보령시가 수질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방치된 관정) 신고 포상금제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사용이 종료됐음에도 원상복구되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을 정비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장기간 관리되지 않을 경우 오염 물질이 유입돼 지하수 수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반 침하와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심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은닉된 채 방치된 관정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신고 자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충청남도청과 각 시·군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방치공 여부를 판정한 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이향숙 보령시 기후환경과장은 "방치공을 조기에 정비하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보령시는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지하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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