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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갖는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다. 경영주뿐 아니라 경영체 구성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개월까지 서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2024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5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농가,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지급 금액은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연 1회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사용처는 관내 사업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농업인 2만 2천여 명에게 총 131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며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이완섭 서산시장은 "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농어민수당 신청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