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벚꽃로·국도21호선 제한속도 상향…“교통 흐름 숨통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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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벚꽃로·국도21호선 제한속도 상향…“교통 흐름 숨통 튼다”

- 총 11.5㎞ 구간 10㎞씩 상향 조정 행정예고…3월 3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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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김도영 기자] 예산군이 교통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 도로 여건과 실제 주행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속도 관리로 운전자 편의와 통행 시간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 10일 벚꽃로와 국도21호선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대상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에서 예산여중삼거리까지 5.4㎞, 국도21호선 홍성군계에서 예산과선교까지 6.1㎞로 총 11.5㎞에 달한다.조정 내용에 따르면 벚꽃로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10㎞씩 상향된다.

해당 구간은 비교적 시거가 확보돼 있고 도로 폭이 넓어 실제 차량 주행 속도와 현행 제한속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제한속도 조정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군은 속도 상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통 자료를 수집하고 도로 환경과 교통량,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 변경 자문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예산경찰서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되며 속도 상향이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통해 제한속도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단순한 속도 상향이 아니라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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