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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0일 벚꽃로와 국도21호선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대상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에서 예산여중삼거리까지 5.4㎞, 국도21호선 홍성군계에서 예산과선교까지 6.1㎞로 총 11.5㎞에 달한다.조정 내용에 따르면 벚꽃로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10㎞씩 상향된다.
해당 구간은 비교적 시거가 확보돼 있고 도로 폭이 넓어 실제 차량 주행 속도와 현행 제한속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제한속도 조정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군은 속도 상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통 자료를 수집하고 도로 환경과 교통량,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 변경 자문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예산경찰서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되며 속도 상향이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통해 제한속도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단순한 속도 상향이 아니라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