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규모는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최대 1,500만 원, 참여 기업에는 최대 5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장기 재직에 따른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유지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다.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속 1~4년 차)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총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재참여를 희망할 경우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나주시 관계자는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 - 나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