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수당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 포함된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수당은 하반기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에 농업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농어민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041-746-6543)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사진 - 농어민수당 안내 포스터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