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신청 대상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입소 또는 유치원 입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동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연령 증가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으로 자동 전환되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접수 기간 동안 관련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보육서비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새 학기 첫 달 보육료를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새 학기마다 서비스 변경 신청이 몰리면서 일부 가정에서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변경이 예정된 가정에서는 기한을 꼭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금산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