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 여름 호우 피해 ‘전면 재조사’…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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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5년 여름 호우 피해 ‘전면 재조사’…소상공인·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 재난안전법 개정 반영해 복구계획 변경 수립…3월 3일까지 현장 확인·NDMS 입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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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김라희 기자] 보령시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해 변경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피해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변경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서 새롭게 확대된 지원 항목을 실제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농·어·임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시설 복구 중심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건축물과 기계설비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경영안정 자금 지원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농·어·임업과 소금생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경영안정 지원 항목이 신설됐으며, 지원 요건 중 ‘주생계수단’ 기준이 삭제돼 보다 폭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조사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7월 16~20일 호우 ▲8월 3~14일 호우 ▲9월 6~7일 호우 등 총 3건이다. 시는 당시 접수된 피해 사례는 물론,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피해까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보령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은 오는 3월 3일까지 3주간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관련 자료 입력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경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확대된 지원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지원 대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 공지와 마을 방송, 각종 안내문 배포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피해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이번 재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빠짐없이 발굴하겠다”며 "변경 복구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인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재조사는 단순한 피해 재확인을 넘어, 제도 개선의 취지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보령시는 이를 통해 재난 피해 회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안정과 주민 생활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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