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우선 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는 일정 기간 세금 징수를 미루어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더불어 체납자의 매출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도 병행할 방침이다.사업 과정에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단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해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납세자의 신청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는 신청 기업의 담세 능력과 재무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요건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고려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조치는 국세청의 세제지원 정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약 2,600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여수시는 국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개인지방소득세는 2개월 각각 직권 연장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수시는 앞으로도 산업 동향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 - 여수시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