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구례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33회 운영…3,900여 농업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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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구례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33회 운영…3,900여 농업인 참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접근성 높여…직불금 감액 예방·제도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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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장형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통해 농업인 편의 증진과 직불금 감액 예방에 나섰다.곡성·구례사무소는 곡성군과 구례군이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33회에 걸쳐 약 3,93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별도 교육 참석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한 번의 방문으로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참여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교육 내용은 ▲공익직불제 개요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 주요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체 정기변경 신고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관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농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종합적인 농정 안내의 장으로 기능했다는 분석이다.이정화 소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곡성군·구례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관원은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구례,곡성 농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의무교육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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