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니파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질환을 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감염 경로는 주로 감염된 과일박쥐나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이뤄지며, 감염 동물의 체액(혈액·소변·타액)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전파될 수 있다. 특히 발생 지역에서 채취한 생 대추야자수액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또한 환자의 비말, 소변, 혈액 등 체액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오심, 인후통, 기침 등 감기와 유사한 비특이적 증상으로 시작한다. 이후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성 뇌염과 발작을 동반해 24~48시간 이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보건당국은 최근 발생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두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신고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나주시 보건소에 즉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박쥐·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발생 지역 내 생 대추야자수액 및 오염 가능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의 접촉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강용곤 나주시보건소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위험 국가 방문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1 - 나주시보건소 전경
사진2 - 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