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특히 인도의 경우 누적 환자 104명 중 7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치명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해당 질환을 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과일박쥐나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또는 이들 동물의 체액(혈액·소변·타액 등)에 노출되는 경우다. 감염 동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 특히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비강 분비물, 호흡기 비말, 소변, 혈액 등 체액과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인후통, 기침 등 비교적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시작한다. 이후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염과 발작이 발생해 24~48시간 이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서산시는 최근 니파바이러스 발생 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Q-CODE를 통해 신고하고, 질병관리청 또는 서산시 보건소에 문의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박쥐·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발생 지역에서 생 대추야자수액 및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 금지 ▲환자와의 접촉 자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위험 국가 방문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귀국 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니파바이러스감염증’발생 국가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