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119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단순 치통이나 감기 증상, 단순 주취, 경미한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이 같은 비응급 신고는 심정지, 중증 외상 등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환자 대응에 투입돼야 할 구급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의 범위에는 △단순 치통 및 감기 △단순 주취자(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찰과상·타박상·열상 등 경미한 외상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전화 상담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구급 자원 소모가 발생하고, 동시에 긴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영주 충남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몇 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은 인근에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주시고, 119 신고는 반드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충남소방본부는 설 연휴 동안 응급환자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119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진 - 비응급 119 신고 자제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