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매수인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다.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사항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신고 절차도 한층 엄격해졌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거래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의무는 없다. 시는 이를 통해 허위 신고나 자금 출처 불명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가 신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 가운데 외국환 관련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금 유입 과정의 적법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나주시는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나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신고 사항과 제출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거래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90)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 나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