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법적 토대 마련”…강기정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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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법적 토대 마련”…강기정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로 완성”

-통합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AI·에너지·산업전환 특례 대거 반영
- “100점 중 80점…남은 20점은 본회의·후속 보완으로 채울 것”
-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 첫걸음…“100점짜리 특별법 보완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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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우석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이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人) 광주’, ‘인(人)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과 총리실 지원위원회 구성, 출범 이후 보완 작업까지 이어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의 배경으로 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결집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재편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설 이전 상임위 통과를 가능하게 해준 시·도민과 시·도의회, 국회, 정부에도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α)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직접단지 조성 ▲도시실증지구 지정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위기산업 전환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순천대·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 등이 담겼다. 강 시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해 온 ‘5조 원 지원 규정’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 근거와 자치구 주민자치 및 권한 이양 관련 조항도 일부 반영됐다. 강 시장은 "광역 통합을 넘어 기초 자치와 주민자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다만 아쉬움도 남았다. 강 시장은 "특별법을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로 평가한다”며 "남은 20점은 계속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요구했던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이 개별법에 담기기로 하면서 이번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과제로 남았다. 강 시장은 "전국적 사안이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광주 5개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조항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했으나 담기지 못해 본회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입법 과정과 특별법에 기초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법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가는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0%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좌담회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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