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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익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을 경영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액이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되어 연 70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수당은 지류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곡성심청상품권’은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곡성군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공익수당은 작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한 70만 원으로, 영농철에 맞춰 지급됨으로써 농가들의 영농자재 구입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권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 - 곡성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