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며, 행사 기간 내 국산 농축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며,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온양온천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원시가지상가 △금산수삼시장 △부여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9곳이다. 구매한 영수증은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충남도 경제정책과 전병규 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행사 안내와 참여 방법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과 문의전화(☎02-6956-225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