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
농어민수당은 가구 구성과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가 1명일 경우 8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가구는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군은 이를 통해 가족 단위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농어업 종사자에게 집중”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다. 다만△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자 △법령 위반 처분 미이행자 △공직자 △부정 신청자는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를 지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불편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일정과 적극적 홍보
신청 접수는 4월까지 진행되며, 5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수당은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 농가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군은 이장회의,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은 최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가 더해져 태안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