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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가 대상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액은 가구당 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다. 함평군은 이번 증액이 최근 생산비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평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확인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오는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함평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기후 변화와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함평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7:29


